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 제93조제6항 에 따라 광주시에 소재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2〉
제2조(감사의 범위)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구성원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개정 2019·7·12〉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감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사항
제3조(감사요청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제2조 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임하여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감사요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요청인 연명부 원본 및 감사요청과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여부를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권리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4항 에 따라 제2조 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감사요청서와 관련된 자료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대표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감사계획 수립) 시장은 제3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4항 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감사반의 구성 등) ① 시장은 광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을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감사반 반장(이하 "반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감사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민간 전문가(이하 "전문감사관"이라 한다)를 위촉하여 감사반 반원(이하 "반원"이라 한다)으로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감사반 반원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기준 제6조제2항 에 따라 해당 감사반 반원을 감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는 사람
3.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에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 관리부서의 장이되고 반원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민간 전문가를 반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시장은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전문감사관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불참하거나, 전문감사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제6조(사전조사)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실시 등)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감사대상 공동주택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9·7·12〉
② 감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으며, 제10조 의 절차에 따라 연장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사반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 안에 감사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장이 공동주택단지 안에 감사장 설치 및 운영을 할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⑤ 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⑥ 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 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시장은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서면으로 알려서 대상 공동주택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할 때 대상 공동주택의 정상적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② 반원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반원은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반원은 감사대상 공동주택 관계자에게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반원은 감사과정 등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감사결과 보고) 반장은 감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감사결과 통지) ① 시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 및 감사대상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 및 기간을 해당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1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처분 등을 요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주택법」 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및 수사가 필요한 공금횡령·뇌물수수 등의 중대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 내의 게시판에 공시하여야 하며,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 등은 감사결과의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요청인의 비밀보호) 시장은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인적사항을 보호해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감사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7·12〉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97호, 2019. 7. 12.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