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9조 에 따라 아산시에서 발급 및 접수·처리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수수료) ①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8. 08. 16.)
②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
③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3과 같다. (개정 2018. 08. 16.)
제4조 삭제(2017. 05. 15)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아산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신고서 등에 인증 함으로써 징수한다. (개정 2016. 09. 19)
② 수입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또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 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2. 지역예비군 중대장·소대장이 직접 업무에 관계되는 각종 공부의 열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에 따른 생계·의료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제32조 에 따라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 [개정 2019. 7. 15.]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와 그 유족 (선순위자만 해당된다)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선순위자만 해당된다)
7.「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8.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선순위자만 해당된다)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선순위자만 해당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 례 제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 례 제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 례 제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 례 제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 례 제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 례 제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 례 제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 례 제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 례 제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 례 제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 례 제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 례 제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 례 제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 례 제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 례 제6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78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 또는 첨부하게”를 삭제 하고, 단서를 삭제 한다.
부칙 (조례 제16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