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에 소재하는 전통시장 및 중소영세 상가와 그 밖의 업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성남사랑상품권" 이용자에게 "인센티브" 지원 등을 위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영세업자"란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를 말한다.
2. "소규모유통업"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내 개별점포와 매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점포에서 종합소매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그 밖의 업종"이란 성남시(출연기관 포함) 및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과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을 말한다.
4. "성남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시장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5. "인센티브"란 상품권 구매자와 가맹점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보상을 말한다.
6. "판매대행점"(이하 "대행점"이라 한다)이란 시장과 상품권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 제3호·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7.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제24조 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8.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상품권 판매 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 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액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출연금은 4년간 약 1,000억원으로 하되 1차년도 200억원, 2차년도 300억원, 3차년도 300억원, 4차년도 200억원을 출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출연액은 전년도 실적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상품권 제작 및 판매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보전 등 비용
3. 상품권 판매에 따른 제비용(상품권 판매 수탁기관 부담의 카드사용 수수료 등)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은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시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하고 그 이자로 제6조 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기금조성 이자수입만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성남시 상품권활성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기금적립금에서 미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2. 전통시장·상점가 유통경영현대화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3명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금운용 관련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07. 15.>
제13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국장(단장),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성남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등) ①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기금에 관련된 운용 상황을 매월 10일까지 기금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성남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7조(기금의 존치기간) ① 기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치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8. 9. 17.>
제18조(상품권의 발행 등)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 업무를 시 금고 및 관내 금융기관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상품권 사용대상 등) 기금의 지원을 받아 판매된 상품권은 중소영세업자와 소규모 유통업 및 그 밖의 업종을 운영하는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상품권의 종류는 2종으로 하며,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인센티브 제공 범위) 인센티브 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개정 2018. 9. 17.>
1. 상품권 구매자 인센티브는 상품권 권면 금액의 6퍼센트
2. 상품권 판매 대행점에서 상품권 구매자에게 제1호의 요율에 따라 할인하여 판매
3. 가맹점에 대하여 상품권 운영 시 발생하는 수수료와 장비 지원 등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카드 가맹점에 국한하여 제21조 제3호에 따른 수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교육기관의 경우 연매출 금액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제21조 제3호에 따라 가맹점에 보급하는 카드 단말기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 경우 해당 가맹점에서는 별지6 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상품권 사용 제한 등) ① 기금의 지원을 받아 판매된 상품권은 그 사용대상(가맹점)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품권 사용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 별표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와 법인 등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대규모 점포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사용제한 대상 외에 상품권 사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업종이나 업체에 대해서는 가맹점 지정을 거절할 수 있다.
제23조(대행점의 준수사항) ① 제18조제2항 의 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점에 대하여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가맹점의 지정) ① 성남시에 소재하면서 가맹점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소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 가맹점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맹점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상품권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가맹점으로 지정계약이 체결된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 서식 의 지정서를 교부한다.
⑤ 가맹점은 지정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라 가맹점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②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금액 중 100분의 80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가맹점 지정 취소)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2조 에 따른 상품권 사용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3. 가맹점이 제24조제3항 및 제25조 를 위반하는 경우
제27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상품권은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유통질서 확립) 시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 03. 13. 조례 제2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 10. 05. 조례 제23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 12. 24. 조례 제2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 11. 14. 조례 제2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12. 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개정 2013. 01. 28. 조례 제2679호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의 각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제3항 규정에 의한 시금고로의 예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여유자금으로 하되, 다른 금융기관에 정기 예탁한 경우는 그 예탁기간이 종료된 후에 예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시금고에 예치”를 “시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로 한다.
⑨ ~ ⑪ 생략
부칙<개정 2013. 06. 28. 조례 제2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부개정 2015. 12. 18. 조례 제29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효력은 갱신기간 이전까지 개정 전 조례에 따른다.
부칙<일부개정 2018. 9. 17. 조례 제32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8. 12. 24. 조례 제32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 제21조의2제1항의 단서 조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교육기관에 대한 수수료 지원은 2018년 9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일부개정 2019. 07. 15. 조례 제3291호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55] (생략)
[56]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7] ~ [116]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