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에 따라 익산시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06. 28.>
제3조(감사대상)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영 제96조 에 따른 시장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감사·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사항
4.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이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감사요청사유 소명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허위이거나 기타 부적정한 경우
6. 제12조 에 따라 처리된 사항과 관련하여 재차 감사요청이 있는 경우 등
7. 단순 의혹제기, 사실관계 확인, 법령 등 규정해석, 무고성 진정, 소음 등 통상적인 공동주택 관리민원 등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감사 요청) ①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감사요청서 [별지 제1호서식 ]
2. 법 제2조 7호에 따른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요청인 연명부 [별지 제2호서식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감사 실시)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3조제2항 의 감사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7조 의 절차에 따라 연장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사반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 안에 감사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감사에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⑥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⑦ 감사반원은 감사종료후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른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계획 수립) 시장은 제5조 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계획 통보) ① 시장은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내 게시판(이하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라 한다)등에 제1항의 감사계획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제출)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8. 법 제3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또는 신고 관련업무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해당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반 편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해당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감사반원 및 외부전문가는 감사과정 등에서 알게 된 정보를 본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① 시장은 감사종결 후 30일 이내에 관리주체 등 관계자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② 관리주체 등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③ 시장은 감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상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 등은 감사결과의 시정요구사항 등을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보호) 시장은 감사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1714호, 2017. 11.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에 따라 익산시 주택조례 제6장 공동주택감사 및 제27조는 삭제한다.
부칙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