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06. 28.>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 제2호에서 규정된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기획·집행·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
제4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의 대상범위)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청회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미만인 경우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련 읍·면 또는 동을 공청회 개최지 대상지역의 범위로 하며, 10만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동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를 정한다.
제5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등) ① 법 제7조 및 영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0조제1항 에 의한 신문공고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도록 한다.[개정 2017. 07. 21.]
② 시장은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경우 서면 및 컴퓨터 통신 등으로 의견을 제출 받을 수 있다.
제6조(주민의견 반영 등) ① 법 제7조제1항 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의견제출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구역내 주민다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은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공람공고에 대한 비용부담) 법 제7조 및 영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8조(조합정관 작성) 영 제2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정관 작성은 「전라북도 도시개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6. 28.>
제9조(과소토지의 기준) 영 제5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과소토지의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면적미만인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토지는 도시개발사업 구역별 시행조례가 정하는 면적으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 06. 30., 2019. 06. 28.>
2. 환지계획상 기준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다만, 인접토지와 같은 소유자이고 합병이 가능한 토지이며 합병후 기준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5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도시개발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두며, 관리자는 건설국장으로 한다.
③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특별회계의 재원) 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 한다 .
3. 법 제61조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5. 법 제8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된 과태료
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중 50퍼센트 비율의 금액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8항 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2019. 06. 28.>
8. 「지방세법」제2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 중 「도시재개발법」 에 의한 도시재개발기금 및 「주차장법」 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9. 당해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②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당해 연도 회기개시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법 제6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회계를 운용·관리한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3. 다음 각목에 속하는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다)
다. 유통업무시설, 수도·전기·가스 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바. 하수도·화장장·공동묘지·폐기물처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6.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비
②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가. 도시개발사업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③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2. 제1호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
가. 도시개발사업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제13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사무관리를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4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율은 년 6.5퍼센트 복리로 하되, 사업별로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융자기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이하"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④ 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6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타회계로 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 12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건설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도시개발과장, 기획예산과장 등 관련부서 과장, 3명 이내의 시의회의원, 3명 이내의 도시계획 전문가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제14조제2항 의 용도외 사용여부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익산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익산시조례제95호, 1995년 5월 15일)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법률(2000년 1월 28일)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1년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집행잔액을 사용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3. 01. 07. 조례 제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3. 06. 30. 조례 제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하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 략)
⑫ 「익산시도시개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4호 중 “기획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⑬ ~ 18 (생 략)
부칙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7년 5월 14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4] (생 략)
[35] 「익산시도시개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호 중 “도시개발담당주사”를 “도시개발계장”으로 한다.
[36] ~ [49] (생 략)
부칙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익산시도시개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하고, 제13조제2호 및 제15조제3항 중 “도시개발과장”을 각각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④ ~ [17] (생 략)
부칙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과장·담당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과장·담당관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과장·담당관의 행위 또는 과장·담당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국체전추진단 및 공공청사추진팀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 익산시도시개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시재생과장”을 “도시개발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기획행정국장”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도시재생과장”을 “도시개발과장”으로 한다.
·∼· (생 략)
부칙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