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 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06. 28.>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2. 법 제18조의2 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제3조(지휘ㆍ감독) ① 시장은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 05. 08. 조례제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03. 17. 조례제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10. 09. 조례제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 07. 27. 조례제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