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이란 법 제58조 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중증장애인 이동편의차량"(이하 "편의차량"이라 한다) 이란 법 제23조 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에 따라 운행하는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장애인 전용차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복지에 관하여는 법령 등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설치 및 운영)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는 법 제59조제1항 에 따라 법 제58조 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의 명칭과 위치,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 제21조의2 에 따른다. 다만,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하여 한차례만 위탁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8. 1. 3.>
제6조(운영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제5조 에 따라 위탁한 경우와 법 제59조제2항 에 따라 설치한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보조사업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이용대상) 시설의 이용자는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운영규정에 따라 일반 주민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9조(단체의 보호ㆍ육성) ① 군수는 법 제63조 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단체의 임원과 회원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군수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에 지원 할 수 있는 세부보조사업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설치) 법 제13조 에 따라 가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희망복지실장, 보건소장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담당관, 과·소장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장애인복지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편의차량 운행) ① 군수는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편의차량을 적정량 확보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편의차량의 운행구역 및 이용시간을 정하여 군보와 가평군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이용대상) 편의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제1호의 장애인 중 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다만, 이용신청이 중복될 경우 더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20조(이용신청) ① 편의차량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편의차량 운영센터에 전화나 전산통신망 또는 서면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편의차량 운영센터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차량운행자에게 신속히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관리 및 운영 위탁) ① 군수는 편의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편의차량 위탁기간, 방법 및 운영규정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 제8조 를 준용한다.
제22조(운영비 등 지원) 군수는 수탁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장애인의 날 행사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 에 따라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간행사 등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사회복지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행사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4조(포상) 군수는 장애인복지 증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단체나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2011.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가평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
2. 가평군장애인공동생활가정설치 및운영조례
3. 가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4. 가평군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시설 및 편의차량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 보며, 중증장애인 콜승합차량은 이 조례에 따른 편의차량으로 본다.
제4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된 시설 및 편의차량은 위탁 종료시까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칙 (가평군 조례 중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11.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5. 15. 가평군 장애인복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 장애인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단서 중 “5년 이내”를 “5년으”로 한다.
제19조 제1호 중 “1급, 2급, 3급 중”을 “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로, “장애등급이 높은”을 “더 심한 장애를 가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