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육아종합지원센터"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임)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12. 28.>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어린이집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3. 구 소재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4.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5.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안건의 당사자는 영 제10조의2제2항 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11. 10.]
제8조(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0.>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8.>
제1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 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25.>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하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도서실, 장난감 대여실, 놀이공간, 시간제 어린이집 등을 둘 수 있다. [제목변경 2014. 4. 25.]
제13조(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을 두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양사, 간호사 등 그 밖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12. 28., 2014. 4. 25., 2017. 11. 10.>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는 영 제14조 에 따른다.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공개채용을 통해 제2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이하"수탁기관"이라 한다) 대표가 임명한다.
④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은 공개채용을 통해 구청장이 임명하며 자격과 직무는 영 제15조 및 제16조 에 따른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 대표가 임명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육아종합센터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 사회 인사를 포함한 5명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본조신설 2017. 11. 10.]
제15조(운영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5.>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수탁기관은 영 제26조의2 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없이 선정할 수 있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구에 기부채납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
2.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구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자
③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부터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두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제16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5.>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6. 그 밖에 도시계획사업 또는 재개발, 재건축 등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7조(장난감 대여실의 운영 등) 구청장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장난감 대여실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장난감을 기증받을 수 있다. <개정 2014. 4. 25.>
제18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1에 따라 사용료, 대관료 및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 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8., 2014. 4. 25., 2017. 11. 10.>
② 구청장은 제15조 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징수한 사용료 등은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제13조 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세입·세출예산에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무료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서 정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서 정한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그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제목변경 2014. 4. 25.]
제19조 <삭제 2014. 4. 25.>
제20조(구립어린이집의 설치) <제목개정 2012. 12. 28.>
① 법 제12조 에 따라 구가 구립어린이집(이하 이 장에서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육 수요와 시설수를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구청장은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일정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장애아 어린이집과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구에서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명칭은"구립 OOO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1조(어린이집 운영위탁) <제목개정 2012. 12. 28.>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항목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원장의 전문성,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이 포함되어야 하며, 심사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를 준용한다.
제22조(운영위탁 계약 및 기간)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8.>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제21조제3항 에 따른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구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자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재위탁 사항을 협약 내용을 기준으로 당사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③ 재위탁의 경우 수탁자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이내에 제21조제2항 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한 차례의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어린이집의 운영위탁은 제21조 에 따른다.
제23조(보육교직원 임면) <제목개정 2012. 12. 28.>
① 보육교직원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여 채용한다.
② 원장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보육교직원을 임명하되, 원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육교사 및 그 밖의 직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명하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2. 12. 28., 2017. 11. 10.>
③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수탁자는 기존 보육교직원의 고용승계 등 신분보장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수탁자와 원장의 의무) <제목개정 2012. 12. 28.>
① 수탁자와 원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운영위탁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와 원장은 법 제26조 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와 원장은 법 제31조 에 따른 건강진단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와 원장은 법 제36조 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탁자와 원장은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와 원장은 운영위탁 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무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와 원장은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⑧ 원장은 어린이집이 보유·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의 시설, 설치·운영자, 보육교직원 등 기본현황
3. 법 제38조 에 따라 수납하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
6.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관한 사항
⑨ 제8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범위 및 공시 횟수·시기, 방법 등은 영 제25조의5 , 6에 따른다.
⑩ 그 밖에 법 제24조 및 법 시행규칙 제23조 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5조(운영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8., 2017. 11. 10.>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6조(설치) <삭제 2017. 11. 10.>
제27조(구성) <삭제 2017. 11. 10.>
제28조(기능) <삭제 2017. 11. 10.>
제29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자, 보육교직원, 수탁자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8., 2014. 4. 25.>
제30조(보고와 검사) ① 구청장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수탁자 및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설과 수탁자 및 수탁기관의 시설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및 경고, 직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운영위탁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방법 및 공표사항 등은 영 제25조의7 , 8에 따른다. [신설 2014. 4. 25.]
제31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0.>
8. 어린이집 아동 문화·체육행사, 현장학습, 발표회, 보육인의 밤 행사
10.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32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구청장은 시설의 설치·운영자, 시설의 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8.>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법 시행규칙 제35조의9 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7. 11. 10.]
제33조(준용) <삭제 2017. 11. 10.>
제34조(규칙) <삭제 2012. 12. 28.>
부칙 (2008.03.07 조례 제7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보육시설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한 보육시설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최초 위탁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8.8.8>
제3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자격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청장이 위촉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08.08 조례 제7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01 조례 제78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탁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한 보육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08년 7월 1일 최초 위탁한 것으로 본다.
③(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2.12.28. 조례 제9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어린이집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정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신규 위탁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4.4.25. 조례 제10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어린이집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 제2항에 따른 개정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재위탁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5.10.2. 조례 제11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11.10. 조례 제12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별표 1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용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7.12. 조례 제132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