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42조 에 따라 특정자원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고 환경개선 및 광역적인 방재대책과 에너지관련 사업의 육성을 위해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지하수"란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한 것을 말한다.
3."화력발전"이란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것을 말한다.
4."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에서 정의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세입)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남도 도세 조례」 제9조 에 따라 징수하는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액 중 「지방재정법」 제29조 의 시·군 조정교부금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의 징수교부금을 제외한 지역자원시설세액
2. 「충청남도 도세 조례」 제11조 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액 중 「지방재정법」 제29조 의 시·군 조정교부금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의 징수교부금을 제외한 지역자원시설세액
3. 「충청남도 도세 조례」 제12조 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액 중 「지방재정법」 제29조 의 시·군 조정교부금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의 징수교부금을 제외한 지역자원시설세액
5.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및 기타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4조(세출) ①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 및 채수지역 환경보호·개선 사업에 사용한다.
②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채광지역 환경보호·개선 사업에 사용한다.
③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에 사용한다.
1.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의 안전·방재 대책 및 환경개선 사업·조사·연구
2. 발전시설(송전소, 변전소 포함) 주변지역의 안전·방재 대책 및 환경개선 사업·조사·연구
4. 도 및 시·군이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지원사업
5. 도 및 시·군이 추진하는 에너지절약 사업 및 홍보·교육·연수 등에 필요한 경비
④ 그 밖에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역자원시설세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4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4537호, 2019.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