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 2010. 12. 30.>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 4.10, 2019. 7. 10.>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와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10.>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와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근무와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9조(당직수당) ① 당직근무수당은 1인 1회당 일직, 숙직 각 50,000원으로 한다.
② 재택당직근무수당은 사무실에서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한정하여 1회당 3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명절연휴 등 상급기관 또는 자체계획에 따라 정상 당직근무를 실시할 경우 제1항과 같이 당직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③ 그 달 당직수당은 다음 달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출장공무원) <삭제 2019. 7. 10.>
제11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공무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2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 규정」 (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3조(해임ㆍ파면된 공무원의 근무) 해임·파면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 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 이내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0.>
제14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과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7조부터 제62조 까지에 따른다.
제15조(근무시간) 2010. 12. 30.>
제16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2010. 12. 30.>
제17조(시간외 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 2010. 12. 30.>
제18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2010. 12. 30.>
제19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 휴가로 구분한다.
제20조(연가일수) 2019. 7. 10.>
제21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이나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20조 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은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8조 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20조 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2019. 7. 10.>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3조제1항 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붙여진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3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2조제3항 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 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1010. 12. 30., 2014. 4. 10.>
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2010. 12. 30.>
③ 병가일이 연간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제24조(공가) 2019. 7. 10.>
제25조(특별휴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7. 31., 2019. 7. 10.>
② 군수는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4. 4. 10., 2019. 7. 10.>
⑤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20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⑧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⑨ 군수는 재직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에게 그 기간 중 장기재직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 에 따른다. <신설 2014. 4. 10.>
1.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최대 2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2. 20년 이상: 20일(최대 4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⑩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 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본조신설 2019. 7. 10.]
⑪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은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⑫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⑬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제26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2010. 12. 30.>
제27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로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8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9조(영리업무의 금지) 2010. 12. 30.>
제30조(겸직허가) 2010. 12. 30.>
제31조(정치적 행위) 21010. 12. 30.>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46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조례 제276호 1973. 8. 3)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
한다.
부칙 (조례 제571, 656, 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55호)
이 조례는 198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64호)
이 조례는 198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36, 1090, 1111, 1298, 1334, 14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 (조례 제16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9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1년 11월 1일 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2. 30 조례 제1758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09. 01 조례 제1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1. 15 조례 제180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
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 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
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 08. 10 조례 제18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02. 26 조례 제18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02. 25 조례 제1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04. 01 조례 제2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30 조례 제20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21호, 2014.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2호, 2015.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3호, 2017. 7.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특별휴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특별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 제25조제9항에 따른 휴가 일수에서 사용한 휴가 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휴가 일수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582호, 2019.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