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06. 28.>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익산시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19. 02. 13.>
② 관리자는 상하수도사업단장(이하 "관리자"라 한다)으로 보하도록 한다.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 에 의한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점용료·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이자와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⑤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기타 관계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9. 06. 28.>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가 제1항 각 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처리한다.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액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로 하되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하여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2.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에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 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06. 28.>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ㆍ처분)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중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예산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9조(처리 황의 보고) 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2. 13.>
제20조(업무상황 명세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해 2월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기타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익산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익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제3조 를 따른다. <개정 2010. 04. 15.>
제22조(자문기관 설치) ① 하수도사업의 원할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익산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개정 2003. 01. 07. 조례제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0. 04. 15. 조례제1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