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사업계폐기물"이란 가내수공업 등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소량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또는 사업 활동과 관계없이 이사, 집수리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로써 이 조례에서 정하는 종량제 봉투 중 일반용봉투에 담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 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개별적으로 계량을 할 수 있고 품명을 알아볼 수 있는 폐기물과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적환장"이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쓰레기 또는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등의 이적과 기타 생활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방법의 개선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중 재사용·재생이용 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으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인천광역시연수구 전 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 의 규정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재활용·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할 때에는 폐기물의 성상, 교통장애 여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① 연수구민 및 사업장 운영자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대형폐기물은 배출할 폐기물 전면에 구청장이 지정한 스티커 또는 전산망을 이용한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정확한 배출일시, 장소 등을 스티커판매소 및 청소대행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은 법 제18조와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와 상호 계약에 의거 처리하거나,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
3. 연탄재는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4. 재활용가능자원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종류별로 지정된 일시에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5. 1호부터 4호를 제외한 생활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일시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별 배출일·배출시간·배출장소·배출용기·품목별 배출요령을 규칙으로 정하여 보관·배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생활폐기물 수거방법은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하며, 고지대 등 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으로 문전수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거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계약의 기준 및 수거물량, 대행구역, 대행기간
2. 수집·운반·처리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수집·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처리에 사용되는 시설·장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
5. 공한지 및 위락지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④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대행계약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계약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⑤ 제3항제1호의 대행계약 방법은 도급방식으로 하며, 계약에 따른 기준 및 수거물량의 산정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따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수집·운반·처리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배출자로 하여금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 의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조(폐기물처리시설 견학)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인천환경공단, 송도자원환경센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의 폐기물처리시설에 구민·학생 등을 대상으로 현장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토지나 건물의 청결유지) ① 구청장은 법 제7조 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68조 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5. 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경우에는 조치의 내용을 고려하여 1개월 이내의 조치기간을 주어야 하며,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한 자에게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에 대해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이를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효율적 수집·운반을 위하여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을 관리하는 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은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대신 투입구를 설치한다. 다만, 재활용가능자원은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수집·운반 장비의 성능에 맞추어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폐기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수수료 종량제(이하 "종량제"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연탄재, 재활용가능자원 폐기물은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종량제 실시 대상 폐기물의 수수료는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 등에 따라 차등 징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 가격 또는 무게나 양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가격에 의한다.
제13조(종량제 봉투 등 종류ㆍ규격 및 용도) ① 종량제 봉투는 일반용봉투,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 가정사업계용봉투 등으로 구분한다.
② 가정사업계용봉투에는 가정사업계폐기물을 담고, 음식물류폐기물은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 또는 전용용기에 담으며, 그 외의 종량제 생활폐기물은 일반용봉투에 담아야 한다.
③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 등의 청소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을 담는다.
④ 종량제 봉투 등의 규격·색상 및 재질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 ① 종량제 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이하 "스티커"라 한다)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판매한다.
② 판매소의 지정, 운영,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종량제 봉투 등의 공급업무 위탁) ① 구청장은 적정능력을 갖춘 공기업 또는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무회계규칙」 에서 규정하는 구 금고 수납대행 금융기관 및 청소대행업체 등에 종량제 봉투 등을 지정판매소에 공급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 등의 공급을 대행하는 자(이하 "공급대행자"라 한다)에게 공급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대행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공급대행자에 대한 적정능력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개월 이상 공급분의 종량제 봉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 구비 여부
2. 지정판매소의 주문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을 배달할 수 있는 수송 및 운반 장비 보유여부와 소요인력 확보여부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구청장은 판매방법 및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하여야 하며, 판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급대행자의 봉투수불 현황 또는 판매대금 납입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 및 수시로 확인·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급대행자는 매월 판매 운영 실적을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종량제봉투의 환불) ① 구청장은 폐기물 배출자가 사용하지 않은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단,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8.>
③ 구청장은 전입자에 한하여 전입자가 신청시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별표 5의 범위에서 확인인증 스티커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확인인증 스티커가 부착된 종량제봉투를 수거·처리해야 한다.
제17조(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7. 5. 19.>
1.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의 스티커 판매금액으로 한다.
2. 연탄재와 재활용가능자원 및 별표 3에서 정한 품목으로 구청장이 지정한 수거함에 배출한 폐소형전자제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 봉투 가격의 산정기준, 봉투가격 및 판매수수료는 별표 4에 의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부과는 판매가격에서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부과하고 징수는 판매소에서 판매하는 방법 또는 전자 지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규정에 의한 보호 대상자
2. 다른 법령·조례에 의하여 감면 받을 수 있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분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반용봉투 등을 무료로 공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 <삭제 2017. 5. 19.>
제20조 <삭제 2017. 5. 19.>
제21조 <삭제 2017. 5. 19.>
제22조 <삭제 2017. 5. 19.>
제23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 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무단투기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신고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환경부 예규 「환경오염행위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지침」 의 규정에 의해 당해 과태료 부과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금은 최저 3만원으로 한다. 단,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구체적인 지급 대상·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6. 4.15 조례 제1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4월 1일부터 적
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이
나 절차가 진행중인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부 칙 (1996. 12. 31 조례 제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3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8. 10. 12 조례 제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18 조례 제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3조제1항제2호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7.15 조례 제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9.17 조례 제2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8. 5 조례 제2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이
나 절차가 진행중인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부 칙 (2000. 12. 29 조례 제3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2. 30 조례 제3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 3 조례 제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 2 조례 제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7. 10. 10 조례 제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0. 4 조례 제7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이나 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2014. 7. 28 조례 제8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5. 19. 조례 제10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7. 8. 조례 제1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