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시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1·22, 2015·11·20>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5·11·20>
제3조(급수구역) 안동시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안동시 행정구역안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에 의한다. <개정 2015·11·20>
제8조(기업관리의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안동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수도사업 및 공업용수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1999·11·22>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안동시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5·11·20>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개정
2. 시정의 일반 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안동시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개정 1999·11·22, 2015·11·20>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처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비 수익을 얻게 될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의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1999·11·22, 2015·11·20>
2.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1999·11·22>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11·20>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이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영여금으로 전년도에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2. 미 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및 제2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 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 처분할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처리상황을 시장에게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2019·7·5>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안동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으로 정한다. <개정 1999·11·22, 2015·11·20>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공기업 또는 수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 구성되는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9·01)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1999·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1ㆍ20 조례 제1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