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3. 20, 2011. 1. 7., 2019. 7. 5.)
제2조(복무선서)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 3. 20)(개정 2011. 1. 7, 2013. 4. 12)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개정 2009. 3. 20, 2013. 4. 12)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신설 2011. 1. 7)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2., 2019. 7. 5.>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2.>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 3. 20, 2013. 4. 12., 2019. 7. 5.)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 3. 20, 2013. 4. 12)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09. 3. 20, 2013. 4. 12)
제6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2.>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에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자·숙직자 그 밖의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96. 2.23, 2009. 3. 20, 2013. 4. 12)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6. 2.23)(개정 2009. 3. 20, 2013. 4. 12)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 3. 20, 2013. 4. 12)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직근무 또는 비상근무(상황근무 등)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4. 1. 9, 2009. 3. 20, 2013. 4. 12)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 3. 20, 2013. 4. 12)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 3. 20, 2013. 4. 12)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출장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3. 20, 2013. 4. 12)
④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09. 3. 20, 2013. 4. 12., 2019. 7. 5.)
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09. 3. 20, 2013. 4. 12., 2019. 7. 5.)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09. 3. 20., 2013. 4. 12., 2019. 7. 5.)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09. 3. 20, 2013. 4. 12., 2019. 7. 5.)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개정 2009. 3. 20, 2013. 4. 12)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의 인계 또는 남은 일의 처리를 위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가 필요하면 15일 이내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 3. 20)
제12조(복장)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개정 2009. 3. 20., 2013. 4. 12., 2018. 3. 23.) ② 삭제 <2018. 3. 23.>
제13조(사생활 보장) 구청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비상근무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각종 통신수단 등을 이용한 업무지시로 공무원의 사생활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9.>
제14조 <삭제 2011. 1. 7.>
제15조 <삭제 2011. 1. 7.>
제16조 <삭제 2011. 1. 7.>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개정 2019. 7. 5.>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시기에 편중되지 않고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일 등에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6. 2.23, 2009. 3. 20, 2013. 4. 12., 2019. 7. 5.)
② 제18조 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7조 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 3. 20, 2013. 4. 12., 2019. 7. 5.)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1997. 3.31, 2013. 4. 12)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2., 2019. 7. 5.>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일수 중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제18조제4항 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매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소속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구청장은 그 해 9월 30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정직·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 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개정 2011. 1. 7, 2013. 4. 12., 2019. 7. 5.)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6항 에 따른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개정 1997. 3.31, 2009. 3. 20, 20133. 4. 12, 2018. 3. 23., 2019. 7. 5.)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감염병에 걸린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09. 3. 20, 2013. 4. 12., 2019. 7. 5.)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수가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1996. 2.23, 2007. 5. 4, 2009. 3. 20., 2019. 7. 5.)
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개정 2009. 3. 20., 2019. 7. 5.)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된 때(개정 2009. 3. 20., 2019. 7. 5.)
5.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 에 따른 건강진단 및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개정 2009. 3. 20, 2013. 4. 12, 2015. 3. 27., 2019. 7. 5.)
6. 「혈액관리법」 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신설 2007. 5. 4)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1조 에 따른 외국어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개정 2009. 3. 20, 2013. 4. 12)
8.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신설 1997. 3.31., 2019. 7. 5.)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신설 2015. 3. 27., 2019. 7. 5.)
11. 「검역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 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7. 5. 4, 2009. 3. 20, 2011. 1. 7, 2013. 4. 12., 2019. 7. 5.)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개정 2001. 12. 14, 2007. 5. 4, 2013. 4. 12, 2015. 3. 27.)
③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신설 2007. 5. 4, 개정 2013. 4. 12, 2015. 3. 27)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2019. 7. 5.>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3. 20, 2013. 4. 12., 2019. 7. 5.)
⑦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신설 1997. 3. 31, 2013. 4. 12)
⑧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신설 2015. 3. 27., 2019. 7. 5.)
⑨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15. 3. 27., 2019. 7. 5.)
⑩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 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 에 따른다.(신설 2015. 3. 27.)
⑪ 「병역법」 에 따라 공무원의 직계비속이 입영할 경우 입영 당일 1일의 입영동행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⑫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 3. 23.>
1.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 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⑬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⑭ 구청장은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재해·재난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근무 등을 실시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 <삭제 2011. 1. 7.>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개정 2019. 7. 5.>
제26조 <삭제 2011. 1. 7.>
제27조 (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개정 2009. 3. 20., 2019. 7. 5.)
제28조 <삭제 2011. 1. 7.>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7. 5.>
부 칙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2.23 조례 제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3.31 조례 제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호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1일부
터 시행하며 인천광역시계양구토요일전일근무제운영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폐지한다.
부칙 (2000. 1.14 조례 제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14 조례 제3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년 11월 1일 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
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
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 5.31 조례 제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 9 조례 제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19 조례 제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
하되, 2005년 6월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
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4. 1 조례 제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 12 조례 제51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5. 4 조례 제5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3. 20 조례 제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 7. 조례 제7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4. 12. 조례 제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2. 29. 조례 제1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3. 23. 조례 제1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7. 5. 조례 제1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