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9. 7. 5.> <삭제 2019. 7. 5.>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법 제55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율은 100분의 25로 한다. <개정 2019. 7. 5.>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제2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공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며,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 제3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며,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 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제3호가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제3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제4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제4호다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제5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같은 법 제67조 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9. 7. 5.>
제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목개정 2018. 4. 27.>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 :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의 경우 : 가장 후순위 공제
제7조 <삭제 2018. 11. 16.>
제8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① 이 조례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감면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세법」제30조제3항 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제32조 에 따른다.
제1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1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 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법」 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제13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 에 따라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
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 5.31 조례 제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5. 9 조례 제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 9 조례 제4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
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 8. 12 조례 제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 5.12 조례 제 5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 10. 13 조례 제 5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 2006. 12.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5. 4 조례 제 5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적용례) 이 조례 제27조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ㆍ장기ㆍ살나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
한 감면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 10. 5 조례 제 5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적용례) 이 조례 제6조의2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은
2007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의 성립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 3.14 조례 제6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 4. 10. 조례 제6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 2. 5. 조례 제6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0. 12. 31. 조례 제7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인천광역시 계양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1. 10. 14. 조례 제7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 6. 29. 조례 제7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인천광역시 계양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감면 조례」 제6조에 따른다.
부칙 <2013. 7. 26. 조례 제8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인천광역시 계양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4. 4. 18. 조례 제8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 5. 15. 조례 제9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 7. 1. 조례 제9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 4. 27. 조례 제11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8. 11. 16. 조례 제11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7. 5. 조례 제11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