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 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15., 2018. 11. 9.>
제2조(적용) 이 조례는 「주택법」제49조 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2조제1항 제1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52조 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개정 2017. 9. 15.>
제3조(기능) ① 부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 에 따른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다만, 분쟁으로 인해 민·형사상 소송계류 중이거나 종결된 사안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의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로써 정하는 사항은 제외된다. <개정 2015. 10. 30., 2017. 9. 15.>
②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 2명으로 한다.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사람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4. 주택관리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임기는 해당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제척의 원인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 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대표자 선정 등) 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9.>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선정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대리인)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9.>
②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히 위임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조정의 신청 등) ①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신청기준에 따라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조정위원회에 자문·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9.>
1.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리인 또는 대표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조정안 처리기간)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9.>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와 기간 연장 내용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관계 문서를 조사·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9.>
② 제1항의 경우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 보여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자문·조정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조정의 효력) ① 조정위원회는 제11조제1항 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간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른 조정조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할 때 또는 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 조정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종결 등) ① 조정위원회는 당해 조정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 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②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제시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조정비용)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분쟁조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분쟁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협의가 있는 경우는 그 협의에 따른다.
3. 녹음, 속기록, 참고인 진술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한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 받은 경우에는 해당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중지를 통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 등)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 부서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1. 9.>
제19조(회의록) ①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작성한 회의록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 2009. 06. 24. 제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
⑩부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⑪ (생략)
부칙 <조례 제1001호, 2015.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91호, 2017.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총무국장, 경제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총무국장, 총무과장”을 “행정복지국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총무국장, 경제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복지사업과장”을 “행복가정과장”으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경제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⑬ 부산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⑭ 부산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
⑮ 부산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2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
[16] 부산광역시 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
[17]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도시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
[18] 부산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
[19] 부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
[20] 부산광역시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과·단장”을 “과장”으로 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발전국장”을 “일자리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도시발전국장”을 “일자리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 일자리복지국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 행정지원과장”을 “행정문화국장, 행정자치과장”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 일자리복지국장”으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일자리복지국장”으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일자리복지국장”으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8조제3항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을 각각 “일자리복지국장”으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일자리복지국장”으로 한다.
⑬ 부산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도시발전국장”을 “일자리복지국장”으로 한다.
⑭ 부산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2호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에 “일자리복지국장”을 신설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도시발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⑮ 부산광역시 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도시발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16]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도시발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17] 부산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도시발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18] 부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발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