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의 성장·관리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다른 법령 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에서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구청장이 입안 및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및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구도시계획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위촉하며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토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정보통신·법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구도시계획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의 회피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제척결정을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구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하는 경우
5. 위원이 제5조제1항 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 에 따라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구도시계획위원회를 대표하고, 구도시계획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 위원장은 구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구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① 위원장은 심의·자문 안건에 대하여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상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기관 협의 및 서류 보완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구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건의 처리기간에 산입 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 를 준용한다.
③ 동일한 안건의 재심의 등에 따른 반복심의는 최초 구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 마쳐야 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구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하되 분과위원회의 위원 및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 의사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은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⑥ 분과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에 대하여는 제9조 를 적용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 및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①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②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은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회의의 비공개) 구도시계획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 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30일(단, 심사 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을 준용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30조제3항 단서, 영 제25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3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법 또는 다른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정한 사항
2.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3. 구청장이 입안 및 결정하는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4. 그 밖의 지구단위계획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7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1항 부터 제2항까지, 제5조부터 제16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위원회 위원(이하 "구건축위원회"라 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구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구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상임기획단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116조 에 따라 구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상임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2. 구청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제19조(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상임기획단은 단장 및 연구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단장 및 연구위원은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구 소속 일반직공무원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일반임기제공무원은 3명 이내로 한다.
③ 상임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 총괄은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관장한다.
④ 상임기획단의 단장은 도시계획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단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⑤ 단장은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의 사무분장 및 복무를 지도·감독한다.
⑥ 상임기획단은 제18조제2항 에 대하여 구 소속 공무원 등의 협조 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연구·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제20조(임용 및 복무 등) ① 상임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 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의 규정에 따른다.
② 기획단의 임기제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 2019. 7. 5., 제12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