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제10조 에 따라 공립·사립의 각급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0. 24. 조3849, 2019. 7. 11. 조4613>
제2조(징수금액)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각급 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교육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사립의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1. 2. 10. 조3574>
2. 중학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 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에 한정한다]
3. 고등학교(영 제9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특수목적고,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영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영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에 한정한다)
제3조(수업료ㆍ입학금의 면제ㆍ지원ㆍ감액) ① 학교의 장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하는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대상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한다.
③ 휴학자에 대해서는 휴학기간 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④ 학교의 수업을 전기 또는 전월에 걸쳐 휴업한 경우, 방학을 제외하고는 해당 기 또는 해당 월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⑤ 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⑥ 제2조 제3호 및 제4호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사립 각종학교를 제외한 공립·사립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금을 면제한다.
⑦ 교육감은 수업료를 학교의 장이 정하는 사립 고등학교와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미인정 되는 고등기술학교·각종학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업료를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징수방법) ① 학교의 수업료는 별표 1 에 따라 4기(방송통신고등학교는 2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생이 그 보호자와 연서로 월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월별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설립자가 동일한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한 때에는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이를 면제한다. 다만, 전입학교 급지가 전출학교 급지보다 상위급지일 경우 전입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산정된 급지차액을 징수한다. 2019. 7. 11. 조4613>
2. 설립자를 달리하는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까지 일할 계산하여 산정된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산정된 수업료만을 징수한다. 다만, 타 시·도의 학교에서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한 경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 2019. 7. 11. 조4613>
④ 재입학, 편입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입학하는 날부터 징수하고, 입학금은 전액 징수한다.
⑤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복학하는 날부터 징수한다.
제5조(징수기일) ① 수업료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해당 기 또는 해당 월의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개시 전 5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을 교부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료의 징수기일을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의 교부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제6조(수업료 등의 반환) ①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의 수업료 반환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설립자가 동일한 하위급지의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다음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산정된 급지차액을 반환한다. 2019. 7. 11. 조4613>
2. 설립자를 달리하는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까지 일할계산하여 산정된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다만, 타 시·도의 학교로 전출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2019. 7. 11. 조461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이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교에 입학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7조(가산금 등) ①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체납자로부터 가산금 등을 징수하지 못한다.
② 퇴학처분을 당한 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학교를 자퇴한 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8조(시행교육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3201호,2006. 12. 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수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징수금액은 이 조례에 의한 교육규칙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경상남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교육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 제3433호,2009. 8.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574호,2011. 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771호,2012. 10. 4.>(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849호,2013. 10.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429호,2018. 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613호,2019.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