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투자유치 촉진을 통한 광주광역시의 산업기반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내외 기업의 효율적인 투자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5.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5. 15.>
1."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경우를 말한다.
2.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경우를 말한다.
3."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4. "투자유치"란 시가 투자대상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체결 등의 활동을 말한다.
5."공장 등"이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 에 따른 공장과 그 본사 및 연구소 그리고 규칙에서 정하는 사업서비스업(이하"사업서비스업"이라 한다)의 사업장을 말한다.
6."국내복귀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0. 5. 3.>
7."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8."본사"란 기업의 법인등기에 명시된 본점을 말한다.
9. "연구소"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 에 따른 연구기관을 말한다..
10."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근로자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제2조 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로서 최근 6개월간 보조금 지원대상 시설에 관계된 평균인원을 말한다. 단, 국가재정 자금이 지원되는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요건은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소득세법시행령」제185조제1항 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
나. 「국민연금법」제3조 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
다.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 에 따른 보험료(동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
11."사업개시일"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에 따라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또는 공장등록일),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또는 사업자 등록일)을 말한다. 다만,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의 경우 "기존입주기업"이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정하는 상시고용인원을 신규로 채용했을 경우에는 채용 시기를 별도의 사업개시일로 볼 수 있다.
12."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1. 5. 13.>
13."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1. 5. 13.>
14. "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에 의한 중소기업 및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에 의한 중견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삭제 <2012. 5. 15.> .
제4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①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협의·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투자유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투자유치업종 선정, 유치전략 등 투자유치정책에 관한 협의·자문
4.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성과금 지급 심의
5.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4호의 구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따라 국가 재정자금이 지원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한다.
제5조(투자유치위원회의 구성 등) ① 투자유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의 문화경제부시장, 투자유치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 1.>
3. 투자유치 분야의 기업인·변호사·공인회계사 및 전임강사를 포함한 교수
4.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투자유치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통상과장이 된다.
제6조(회의) ① 투자유치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 및 실비변상 등) ① 투자유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5.>
1.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투자유치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2. 시장의 요청에 따라 투자환경개선의 연구, 대상기업의 자료수집·조사·발굴 등 투자유치 활동에 실제 필요한 경비
② 제8조부터 제10조 까지의 회의 참석수당 및 여비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8조(투자유치 자문단 운영) 시장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성과 현지 활동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현지에서의 활동을 위하여 광주광역시투자유치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해외 명예 투자유치 자문관 등 운영) 시장은 해외기업의 동향파악과 정보교류·수집을 위하여 해외 주요도시에 해외명예투자유치자문관 등(이하 "해외자문관 등"이라 한다)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5.>
제10조(관계기관 실무협의회 운영) 시장은 지역 내의 투자유치 관련 기업·경제단체·학계·연구소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투자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투자유치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5.>
제11조(민간전문가의 파견 요청)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에게 관련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파견근무자에게 시유재산의 사용(숙박시설을 포함한다)과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외국인투자진흥관실 지정) 법 제16조 및 법 시행령 제22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사무는 투자통상과장이 수행한다. <개정 2010. 8. 5., 2012. 5. 15., 2014. 9. 1., 2018. 7. 24.>
제13조(투자지원센터 운영) ① 중앙부처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와의 업무협조와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와 관련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도권 내에 수도권지역투자지원센터(이하 "투자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투자유치 외부전문가를 채용하여 투자지원센터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투자유치기업 지원)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투자유치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2. 투자유치기업 종사자의 아파트 공급 등 후생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종사자 및 종사자의 자녀 교육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기업의 수출촉진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투자유치기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지방세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지방세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 각 자치구의 구세 감면조례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12. 5. 15.>
② 국내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은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 각 자치구의 구세 감면조례에 따라 감면한다.
제16조(공유재산의 매각 및 임대) ① 시장은 투자유치기업이 공유재산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고용창출, 기술이전,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법 제13조 및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이 그 투자 목적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공유재산의 임대·대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의 규정 및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대부할 수 있다.
제17조(외국인투자기업 요건 등) 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2.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에 대하여는 제1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하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 투자금액의 50%(단, 2007. 4. 23 이전에 기 지정된 평동 외국인투자지역은 100%) 또는 외국인투자금액과 이익잉여금의 재투자금액을 합한금액(외국인 투자금액은 25%수준 이상 유지)의 25%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시장은 법 제14조 또는 법 14조의2에 따라 국가재정자금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결정한 재정자금 분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9조부터 제22조 에 따른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8조(보조금 지원대상) ① 시장은 관외에서 관내로 이전·신설하거나 관외의 기업이 관내 창업보육시설을 거쳐 산업단지로 이전·신설하는 기업 또는 관내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역점산업의 신·증설기업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단, 국가 재정자금지원기준에 의거 기 지원사항에 대해 동조례에 의거 추가 지원 금지 <개정 2009. 4. 15., 2010. 5. 3., 2011. 5. 13., 2012. 5. 15., 2013. 8. 1.>
1.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으로서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
3. 국내복귀기업 등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4. 투자금액 15억원 이상으로서 상시고용인원 15명 이상인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업
5. 투자금액 10억원 이상으로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본사 또는 연구소이거나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업
② 제1항의 시장이 관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역점산업의 신·증설기업이거나 유망기업의 역외 이전 방지 또는 신·증설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다만, 국가 재정자금이 지원되는 관내 신·증설기업은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국내외 기업유치를 제외한 자본유치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3항 에 규정된 사업(소비성서비스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0조의2제1항 에 규정된 사업(부동산업 및 건설업), 도‧소매업을 제외한다.
제19조(입지보조금의 지원) 투자유치기업이 산업단지 등의 토지를 분양받거나 매입한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5. 3., 2012. 5. 15.>
제20조(설비투자보조금의 지원) 투자유치기업이 공장 등을 이전 또는 신·증설하기 위하여 소요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설비투자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
1. 건설투자 중 비주거용 건물(공장·상가·사무실 등)의 건축비(건물매입·임차비용포함)
3. 설비투자 중 기계·장비 등 구입비(연구용기자재, S/W구입비포함, 이전기업의 경우 주요장비 이전설치비 포함) <본조개정 2011. 5. 13.>,
4. 노동환경개선시설(기숙사,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시장이 인정한 시설) 건축비(건물매입비용 포함)
제21조(고용보조금의 지원) 투자유치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5.>
제22조(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 투자유치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5.>
제23조(지역선택보조금의 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의 금액을 투자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선택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9조 에 따른 입지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5. 15.>
제24조(컨설팅보조금의 지원) 투자유치기업이 시 관할구역 내에 투자하기 위하여 컨설팅을 실시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컨설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5.>
제25조(보조금 지원한도) ① 제19조부터 제24조 까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총액은 투자유치기업 당 최고 50억원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자금이 지원되는 투자유치기업은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투자유치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의 대규모 투자유치기업이나 대기업 등은 제19조부터 제25조 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체지원기준 및 한도를 정해 특별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금액이 30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5. 3., 2013. 8. 1., 2017. 12. 15.>
② 대규모 투자 범위는 제1호, 제2호에 따른다.단, 제18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기업의 경우 제3호에 따른다.
1.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금액이 미화 5천만불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2. 국내투자기업은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3. 투자금액이 4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제27조(금융지원) 시장은 투자유치기업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시가 운용하는 기업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5.>
제28조(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의 생활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그 사업비 또는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5.>
1. 외국인전용학교(외국인 교사용 주거시설 포함)의 신설 또는 확장건립사업
3. 외국인전용주거단지에 필요한 의료시설 또는 유아원 등의 서비스지원시설의 건립
② 외국인 전용학교 또는 그 부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의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은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8조제4항 을 준용한다.
제29조(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원)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을 공공용 또는 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회계를 이관할 때에는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30조(투자유치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을 지원한 투자유치기업에 대해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한 투자유치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동향을 파악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 교부시 제31조 에서 정한 교부요건 충족을 위해 저당권설정이나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자금지원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별표」의 보조금 환수비율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09. 1. 1., 2011. 5. 13., 2012. 5. 15., 2013. 8. 1.>
1. 지원대상이 된 공장 등을 가동한 후 보조금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축소 또는 휴·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4.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6.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7. 국가재정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토지 등의 분양계약체결일부터 1년 6월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은 경우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③ 입지·설비투자보조금 등 각종 자금을 지원받은 투자유치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발생으로 인하여 부득이 처분한 경우 매각대금 중 기업이 부담한 원금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 에 따른 이자 및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매각대금 중 보조금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
④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유치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대상 인원규모를 보조금을 받은날로부터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미달 인원 및 기간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⑤ 국가재정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정하는 요건에 충족되지 못 할 시에는 동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32조(성과금 지급 등) ① 국내외 투자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기관·단체·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5.>
② 시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투자유치에 기여한 시의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승진, 특별호봉승급, 성과금의 혜택을 줄 수 있다.
제33조(민원사무처리) ① 시장은 접수된 창업·공장신설 민원이 다른 기관과 관련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기관에 협조 요청하여 일괄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괄민원 처리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제34조 (다른 조례 등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와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8. 1., 2015. 1. 1.>
제35조 (시행규칙) 각종 보조금 및 성과금의 지원기준과 절차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투자기업 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 1. 1. 조례 제3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4. 15. 조례 제3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5.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기업 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 5.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국가재정자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 고시(제2011-4호)」에 따라 2011. 1. 12부터 사업을 개시한 투자기업에 적용한다.
부칙 <2012.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