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부여군 군세의 감면·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26.>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 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한다)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19.6.30일 이전에「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 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 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제1항 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개정 2015. 6. 26., 2016. 8. 12., 2017. 9. 29., 2018. 12. 14., 2019. 7.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만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 제2호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경감한다. <개정 2013. 1. 9., 2015. 6. 26.>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2항 제1호 후단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을 추가한다. <개정 2015. 6. 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며 2020년 12월 31까지 이를 적용한다.
1.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 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따로 지정한 부동산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제목개정 2018. 12. 14.]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 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 6. 26., 2018. 12. 14.>
제5조(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전문개정 2017. 9. 29.] <개정 2013. 1. 9., 2015. 6. 26., 2018. 12. 14.>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 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 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제목개정 2018. 12. 14.]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대체입주하려는 자에 한정한다)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 9., 2015. 6. 26., 2018. 12. 14.>
제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 에 따른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 8. 12.], <개정 2017. 9. 29.>
제9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92조의2 에서"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14.>
1.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제목개정 2018. 12. 14.]
제10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5항 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3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9조 에 따른 세액공제는 중복하여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6., 2018. 12. 14.>
제14조(감면 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6., 2018. 12. 14.>
② 군수는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 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③ 제2조 에 따라 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5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해서는 법 시행령 제127조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5. 6. 26., 2018. 12. 14.>
제1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0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3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0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부칙<조례 제2146호, 2015. 6.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과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조례 제2260호, 2016. 8.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감면한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조례 제2354호, 2017. 9.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474호, 2018년 12월 14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535호, 2019. 6. 27.,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등 일괄계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한) 이 조례는 2019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