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인제군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관내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단체장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 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설문조사 및 사업공모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의 의견수렴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4분의 1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읍·면별 2명 이상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및 지방세 성실 납세자
③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 에 따른 자가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해촉된 경우에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위촉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이해 당사자, 관련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재정 및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조사, 연구, 회의 개최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5. 인제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군수의 예산편성권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8조(회의록의 공개)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따라 비공개사유가 없을 때에는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심의안건과 의결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인제군(이하"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주민참여 홍보) ① 군수와 위원회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군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한다.
제20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위원회로부터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해당 위원회에 제출하여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