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운영 및 금연지도원의 위촉·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에 적용한다. <개정 2015. 02. 26.>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흡연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및 「주택법」 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2. 「학교보건법」 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4.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금연거리 및 특화거리
6.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민과 금연 또는 건강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구 홈페이지와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변경 및 해제)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 과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5조제1항 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 제1호 중 어린이놀이터, 제5조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해당 장소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
3.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부과 및 감경) ① 구청장은 제5조제4항 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 02. 26.>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에 따른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⑤ 구청장은 당사자가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제11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제기를 철회하거나 이의제기가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규정한 이 외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준용한다.
제1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1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4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6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7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본조신설 2015. 02. 26.]
제1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 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02. 26.]
제1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하는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 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02. 26.]
제1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02. 26.]
제1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실적보고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02. 26.]
제19조(세부 사항) 금연지도원 위촉 및 금연지도원 교육에 대한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5. 02. 26.]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번호이동 2015. 02. 26.>
부칙 < 2011. 9. 26., 조례 제9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02. 26., 조례 제11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5조제4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의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15. 10. 30. 조례 제1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7. 4, 조례 제1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