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고자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
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기부금
②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은 기금조성 목표액 20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장학금 지급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양천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는 기금적립금의 이자수입금 범위 안에서 사용하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5. 그 밖에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2. 사망, 질병, 위원회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장학금 지급대상 선정 및 지급범위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심사·선발하고 기금의 결산 및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을 위해 연 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운용담당 과장이 된다.
제12조(회의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성명 및 심의안건과 심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에 따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② 「지방재정법」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관리장부를 갖추어 두거나 전산 작성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정리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양천구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 7. 4>
1. 일반장학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의 기준중위소득 이하의 가구의 자녀로 학비 지원이 필요한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2. 성적우수장학생은 입학성적 또는 직전 학기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20이내에 해당하는 고등학생
3. 특기장학생은 예술·체육·과학 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초·중·고등학생으로 각종 대회 수상경력이 있는 학생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제외한다. 다만, 등록금에 미달하는 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7. 4>
제19조(추천) 제18조 에 따른 장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추천한다. <개정 2019. 7. 4>
1. 일반장학생은 거주지 동장이 별지 제1-1호 서식 에 따라 추천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추천
2. 관내 소재 학교의 성적우수장학생과 특기장학생의 경우 학교장이 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별지 제1-3호 서식 에 따라 각각 추천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추천
3. 관외 소재 학교의 성적우수장학생과 특기장학생의 경우 학교장이 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별지 제1-3호 서식 에 따라 각각 작성한 추천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동장이 구청장에게 추천
제20조(선발) 구청장은 제19조 의 각 호에 따라 추천된 학생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으로 선발한다. <2019. 7. 4>
제21조(장학금 지급)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지급하며, 지급금액과 시기는 매년 정기회의 때 결정한다.
② 장학금 지급연한은 1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장학금신청)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발한 장학생에 대하여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장학생 또는 보호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 의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3호 서식 의 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선발을 취소한다.
제23조(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휴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때
3. 장학생이 중복으로 다른 장학금을 받게 된 때. 다만,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학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추천권자의 정지 신청이 있을 때 위원회의 심의로 정지를 결정할 경우
제2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무회계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1. 12. 26., 조례제059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2016. 09. 20., 조례제12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8월 31일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출연된 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출연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된 임기로 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시행한 결정, 처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단체 등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18. 10. 01., 조례 제13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19. 7. 4, 조례 제1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