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성 및 위치)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 교육 등을 위하여 양산시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 및 생태숲을 조성한다.
② 대운산 자연휴양림과 대운산 생태숲은 경상남도 양산시 용당동 산66에 둔다.
제3조(휴관일 등) ① 자연휴양림 및 생태숲의 휴관일을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 또는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휴관일에서 제외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 및 생태숲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및 생태숲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 및 생태숲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등으로 자연휴양림 및 생태숲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 및 생태숲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양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
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제4조(이용시간) ① 자연휴양림 및 생태숲의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숙박 및 야영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을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자연휴양림 및 생태숲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줄이거나 입실·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이용료) ① 자연휴양림 및 생태숲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내야 한다.
② 시장은 자연휴양림 및 생태숲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시설이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이용료의 감면) 시설이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시설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받은 시설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위약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② 시장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 및 생태숲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9조(입장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및 생태숲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및 생태숲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채집하거나 흙·돌을 캐내는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 및 생태숲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이용 신청) ① 자연휴양림 및 생태숲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 및 방문을 통하여 시장에게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시설이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당일 3시간 이내에 시설이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시설이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위탁관리) ①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생태숲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나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2019. 7. 1. 조례 제1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중 장애인 기준 관련 부분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