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에 따라 설치 또는 설치 예정인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9. 25.>
제2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에 따라 화장장시설건설로 인한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정읍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5. 9. 25.>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정읍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조성한다.
2. 화장장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의 금액을 매회계년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시장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은 「정읍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5조 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지역) 정읍시 공설 화장장·봉안당 시설의 주변지역으로 시장이 결정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8. 2. 9.>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용도) 조성된 기금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등을 위하여 "별표"로 정한 사업을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
2. 가구별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바. 화장장의 영향으로 농·축산물 피해가 인근지역과 비교하여 소득감소가 있는 세대
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시설에 투자하고자 하는 세대
제8조(대상사업의 결정) 제7조 의 지원대상 사업 중 해당 읍면장이 요청한 사업의 위치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정읍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읍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위촉직 : 정읍시의원, 해당지역 읍면장, 주변지역 주민대표, 장사분야와 기금의 운용·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등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와 지원마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장사시설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금관리 공무원 임명 등)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계공무원을 둔다.
② 기금출납원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1.>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에 규정된 기한 내에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 9. 25.>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읍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05.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0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6>까지 생략
<17> 정읍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 제12조제1항제1호 중 "복지증진과장"을 "복지여성과장"으로, 동조동항제3호 중 "복지시설담당"을 "노인복지담당"으로 한다.
<18>부터 <44>까지 생략
부칙 <2015. 0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23.>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정읍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농생명전략사업단장”을 “미래전략사업단장”으로 한다.
<18>부터 <3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18. 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 정읍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문화행정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
부칙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정읍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 보건소장, 미래전략사업단장”을 “복지교육국장, 도시안전국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복지여성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
⑫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