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제11조제6항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조 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지역 내 각급학교의 교육환경개선 및 지역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향토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1. 17., 2010. 4. 16>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 사업
7. 특화된 교육시스템의 도입 등 철원군의 시책과 연계한 교육경쟁력 강화 사업
9. 기숙형 고등학교 학생부담 기숙사비와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업
10. 기타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
제3조(보조기준액 등) 군수는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지원액을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군세수입액(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5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국비·도비 보조사업 등으로 군비 부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6>
제4조(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장은 철원교육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사업비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접수된 보조사업 중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것만으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장 및 교육장과 협의하여 교육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2조 제3호의 사업은 제외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고 균형 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철원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 과장급이상 공무원 2인, 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2인,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관계공무원 2인 및 민간인(또는 학부모) 2인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당해업무 담당부서의 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또는 심의 대상 학교 보조사업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0>
제12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7. 01.>
② 군수는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