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11. 25>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방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3조(급수지역) 동두천시 수도사업의 급수지역은 동두천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대에는 관할 구역이외의 구역도 급수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수사업, 온천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관한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 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동두천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및 온천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의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대하여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가격으로 공급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이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동두천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2.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산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내지 제3호로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 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중요 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 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1.>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할 경우에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 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수도사업은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1985. 1. 9 조례 제320호>
①이 조례 제정시에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0000원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②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
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 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
시한다.
③(폐기조례) 동두천시상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기한다.
④(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2. 26 조례 제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1. 25 조례 제1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7. 1. 조례 제2068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