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에 따라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장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전문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위원회 통폐합에따른 전문성을 보완하여 심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운영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임 받은 사항 등 수행을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의 추천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 의 2에 의한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
10. 의료급여법 제6조 , 같은법시행령 제7조 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1.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3. 시장이 지역보장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체 기구)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5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 동 지역특별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화·고용·주거·교육·생활체육·경제단체·기업 등 지역사회보장 연계영역의 대표
④ 임명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대표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등 처리를 위한 운영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위원 중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전문위원회) ① 전문위원회는 제3조 (기능) 중 제7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련분야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관련된 업무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팀장 및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8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체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실무분과 분과장과 총무는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호선한다.
제9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동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한 자문·심의를 위하여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협의체"라고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2. 5.>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협의체는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실무자
5. 통장, 주민자치위원, 새마을남·녀지도자, 종교인,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등
6.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7.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에 열의가 있는 자
④ 동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임명직 위원장은 동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⑤ 동협의체 위원장은 동 보장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민간공동위원장은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특별분과에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⑥ 시장은 동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동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동협의체에서 협의하여 운영세칙 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7조 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시보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대표 및 실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당연직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간공동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 동협의체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련된 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1. 제3조 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④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회의 등)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동협의체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회의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장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 2005. 7. 22 조례 제12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지역사회복지
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준비단의 해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은 대표협의체가 구성되는 즉시 이를 폐지한
다.
부 칙 <2005. 9. 30 조례 제1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5. 13 조례 제1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 8 조례 제13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동두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사회복지과장" 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으로 한다.
⑪ 내지 ⑫ 생략
부칙 (동두천시행정기구 및정원조례)〈2008. 7. 23 조례 제14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동두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주민생활지원과장" 을 "주민생활지원실장" 으로 한다.
③ 내지 ④ 생 략
부 칙〈2009.12. 4 조례 제1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5. 2. 조례 제17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고시 · 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2015년도 예산의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 생략
·동두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 내지 · 생략
부 칙<2015. 12. 31. 조례 제18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따른 경과조치) 「동두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한 동두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의 조 제목을 “기금심의위원회”로 하고, 제1항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는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심의한다.
제6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삭제한다.
② 「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동두천시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위원” 을 “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하고, “동두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를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로 한다.
부칙<2018. 2. 5.조례 제1984호>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
⑩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9조 중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2019. 7. 1.조례 제2068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