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부터 제115조 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부터 제115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9. 18., 2009. 9. 30., 2015. 3. 30., 2017. 6. 30.〉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9. 30., 2015. 3. 30., 2016. 1. 11.>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광주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4.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장의 개발행위허가 권한이 법 제139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5. 광주광역시 남구와 관련한 도시계획조례의 제정·개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8조제1항 에 따른 시범도시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 9. 18., 2009. 9. 30., 2016. 1. 11., 2019. 7. 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및 도시계획 관련 국장으로 한다. <신설 2016. 1. 11.>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 9. 30., 2015. 3. 30.>
2.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제4항에 따른 위촉직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2차까지 추가모집결과 특정 성별의 신청자가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9. 9. 30.>
1.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9. 9. 30., 2015. 3. 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9. 9. 30.]
제5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부의사항이 발생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1. 11.>
④ 위원회 심의는 심의요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제출 서류의 보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성원 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개최가 지연되거나 처리기간 내 심의가 어려울 경우 신청자에게 지연사유와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11.>
⑤ 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을 한 경우 그 재심의 후 심의 요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러한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6. 1. 1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 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도시계획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 9. 30., 2015. 3. 30., 2019. 7. 4.>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중복해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0. 9. 18., 2009. 9. 30., 2019. 7. 4.〉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도시계획 관련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 5. 30., 2007. 10. 1., 2009. 9. 30., 2019. 7. 4.〉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 9. 30.>
② 간사는 구 직제에 따라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2009. 9. 30., 2015. 3. 30., 2017. 6. 30., 2019. 7. 4.〉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신설 2009. 9. 30.]
제8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9. 9. 30.>
② 위원은 회의과정 또는 그 밖의 직무 수행 상 알게 된 도시계획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 9. 30.]
제9조(회의록의 공개) ①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해당안건 당사자의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90일이 경과한 후 열람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9. 7. 4.]
제10조(자료제출 요구) 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그 밖에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9. 30., 2015. 3. 30.>
제11조(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 에 따라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도시계획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 9. 18., 2001. 4. 10., 2009. 9. 30., 2019. 7. 4.〉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9.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7. 10.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9.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00호, 2016.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및 제5항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8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0호, 2019.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