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8. 1., 2014. 10. 13., 2018. 10. 31.>
제2조(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014. 10. 31.>
제3조 삭제 <2019. 7. 1.>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 7. 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2. 위촉직 위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본조신설 2019. 7. 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9. 7. 1.]
제5조 삭제 <2005. 8. 1.>
제6조 삭제 <2005. 8. 1.>
제7조 삭제 <2005. 8. 1.>
제8조(기금의 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9. 7. 1.>
②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9. 7. 1.> [전문개정 99.2.25.]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000. 9. 30., 2005. 8. 1., 2019. 7. 1.>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9. 30., 2019. 7. 1.>
제10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8. 10. 31., 2019. 7. 1.>
1.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 북구지회 및 경로당 운영지원
6.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삭제 <99.2.25.>[제목개정 2019. 7. 1.]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2000. 9. 30., 2003. 9. 27.>
제12조 삭제 <99.2.25.>
제13조 삭제 <99.2.25.>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 10. 31.>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2.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사항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8.>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8> 생략
<19>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33조”를 “「지방자치법」제142조”로 한다.
<20> ~ <27> 생략
부칙<2013. 11. 1., 조례 제1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0. 13., 조례 제10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ㆍ② 생략
③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 부분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복지협의체”를 “보장협의체”로 한다.
④ ㆍ⑤ 생략
부칙 <조례 제1277호, 2018.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44호, 2019.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