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비용의 지원)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12년(제1호 각 목 및 제3호는 제외한다)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이하 "관리비용"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2.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바.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와 관련된 시설 설치·개선
자.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장과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개선
차. 그 밖에 공동주택의 유지·개량에 관한 사업으로서 제7조 에 따른 여수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공동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국민인대주택, 행복주택의 공동전기료
② 보조금을 지원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단지내 동일 공종의 사업에 대하여 5년 이내에는 추가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분할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관리비용의 신청) ① 관리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입주자등(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입주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관리주체(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별지 제1호 서식 의 공동주택단지 관리비용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신청서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별지 제2호 서식 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비용의 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3조제1항 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그 타당성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공동주택의 준공 시기, 노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관리비용의 지원 여부 및 규모 등은 제7조제1항 에 따른 여수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5조(사업비의 부담) 시장이 지원하는 관리비용은 해당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의 90% 이내로 한다.
제6조(지원결정의 취소) ① 제2조 에 따른 관리비용의 지원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 제4호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7조(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2조 에 따른 지원사업 및 관리비용 지원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수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주택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주택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2·4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 2명 이내,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3명 이내로 한다.
1. 제2조 에 따른 관리비용의 지원 여부, 지원 범위 및 지원 비율 등의 결정
4.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지원위원회의 정기 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지원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⑥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지원위원회의 간사는 공동주택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공동주택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지원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지원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지원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지원위원장과 지원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지원위원장이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임) 시장은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 활동과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3. 기타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법 제7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여수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대표자에 대하여는 법 시행령 제46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관련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공동주택단지 전체 입주자(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입주자를 말한다)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대리인 또는 선정대표자 선정에 관한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을 조정신청의 상대방(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심의·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항에 의한 심의·조정서가 작성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분쟁당사자(신청인 및 피신청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조정의 반려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 신청을 반려하거나 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8항 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관한 분쟁인 경우
2.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분쟁에 대하여 다시 조정을 신청한 경우
3. 소송 중인 분쟁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조정을 신청한 후 해당 분쟁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반려 또는 중지된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① 분쟁당사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분쟁에 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사전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분쟁당사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으로 하여금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비용 부담) ① 관계 전문가의 출석이나 자료요청 및 분쟁의 심의·조정에 필요한 비용은 분쟁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관련 공무원의 출석·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제1항의 비용을 산출한 후 각 분쟁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을 결정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분쟁당사자가 해당 금액을 그 위원장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 예치하였음을 확인한 후 조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한 경우 또는 조정이 반려·중지된 경우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쟁조정위원장"이라 한다)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분쟁조정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분쟁조정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등) ① 분쟁조정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에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정한다.
③ 분쟁조정위원장은 분쟁의 조정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는 공동주택담당 과장이, 서기는 공동주택담당 팀장이 된다.
제16조(운영 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감사의 요청) ① 법 제93조제2항 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려는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 의 감사요청서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이 서명한 별지 제9호서식 의 감사 요청 동의서
② 시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감사 실시의 결정) 시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이하 "감사요청인"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를 요청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 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사적인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이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감사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 필요한 경우 감사반원에게 감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감사반의 구성) ① 시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반을 구성·운영한다.
②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담당 과장이 되고, 반원은 공동주택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전문가를 10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전문감사관으로 위촉예정인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 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또는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위촉된 전문 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전문감사관으로서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21조(감사 실시) ① 시장은 제19조제1항 에 따라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감사요청인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 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11호서식 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2조(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대상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과정 등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감사 결과 보고 등) ① 감사반장은 감사 실시 이후 처분 의견을 포함한 감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 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 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을 감사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사 결과 법령에 위반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수당) 시장은 제20조제3항 에 따른 전문감사관에게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주민공동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제6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1. 경로당(150세대 이상의 경우) : 50제곱미터에 세대 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300제곱미터
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200제곱미터에 세대 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 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3. 어린이집 : 다음 각 목에 따른 영유아의 인원을 기준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시설면적
가.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영유아 21명
4. 주민운동시설(500세대 이상의 경우) :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제26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법 제34조 에 따라 시장이 수행하는 업무의 대상은 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한다.
② 시장은 법 제34조 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부칙 (201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6. 28. 조례 제1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