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수당 및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적용)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은 위원회는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설치된 각종 위원회 및 일시적 사업 추진과 긴급 현안대응을 위해 설치된 자문·심의·협의 등의 위원회로 한다. <2019. 6. 28. 조례 제2455호>
② 각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수당) ① 군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19. 6. 28. 조례 제2455호>
②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감정인, 참고인, 전문가 등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군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괴산군지방공무 원여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 괴산군인사위원회실비변상조례(제202호 1971. 9. 20) 괴산군가정의례실
천 추진위원회비용변상조례(제146호 1969. 5. 3) 괴산군행정자문위원회비용변상
규칙(제155호 1969. 5. 15) 괴산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위원비용변상규정(제185호
1971. 8. 16)은 폐지한다.
부 칙〈1976. 3. 11 조례 제416호〉
이 조례는 197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77. 4. 20 조례 제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2. 19 조례 제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3. 15 조례 제6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2. 15 조례 제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2. 2 조례 제16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6. 28. 조례 제2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