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보관소, 기타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이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주민자전거"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
제3조(기본책무)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1.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 강구
3. 인천광역시장이 추진하는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에 참여하여야 하는 사항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구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갖는다.
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4. 자전거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책무
제5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 구청장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ㆍ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항상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과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자전거 주차요금) 자전거주차장의 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 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8조(주민자전거의 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자전거의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보관소ㆍ정비소 등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전거시범학교로 지정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단체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 및 공무원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1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자전거이용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 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에 관한 사항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전거업무 담당국장, 자전거업무 담당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남동구의회 의원 2명 (개정 2019. 6. 28.)
3. 자전거 이용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 및 사회단체 대표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전거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자전거 업무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2. 제14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상실된 때
3.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 12. 23., 2019. 6. 28.)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 7. 31. 조례 제9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7호, 2016. 12. 23.)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
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