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114조제2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및 제113조 에 따라 남동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기능) 남동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28.)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인천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일부개정 2013. 8. 8., 2019. 6. 28.)
2.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및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일부개정 2016. 12. 23.)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구청장에 대한 자문 (일부개정 2016. 12. 23.)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6. 28.)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16. 12. 2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6. 12. 23.) (개정 2019. 6. 28.)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9. 6. 28.)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3. 8. 8, 2016. 12. 23., 2019. 6. 28., 2019. 6. 28.)
⑤ 민간위원은 인천광역시 내 지자체(인천광역시, 자치구, 군)중 3곳 이상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중복위촉 될 수 없다. (신설 2013. 8. 8.)
⑥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에 따른 동의서와 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위촉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 12. 23.) (개정 2019. 6. 28.)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9. 6. 28.)
제4조 삭제 (2019. 6. 28.)
제5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및 장소를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의 배포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부개정 2016. 12. 2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민간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안건처리는 안건 상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재심의 안건을 포함한다)에 하여야 하며, 반복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전부개정 2016. 12. 23.)
2. 질병·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부개정 2016. 12. 23.)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일부개정 2016. 12. 23.)
4. 다음 각 목의 제척·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법 제113조의3제2항 에 따라 회피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 (신설 2019. 6. 28.)
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다.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안건 당사자가 되는 경우
라.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마.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바.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사.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아.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자. 그 밖에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심의 대상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3. 8. 8.)
③ 제2항의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제5항에 따른 회피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6. 28.)
④ 위원회에 안건의 심의·자문을 요청한 사람은 제2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9. 6. 28.)
⑤ 위원이 제2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유를 소명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 대하여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9. 6. 28.)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제5조제3항의 재적인원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19. 6. 28.)
제6조(분과위원회)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대한 위임범위는 위원회가 의결로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 6. 28.)
⑥ 분과위원회에 심의하는 사항 중 특히 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의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 12. 23.)
⑦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9. 6. 28.)
제7조(현지조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3. 8. 8.)
제8조 삭제(2019. 6. 28.)
제9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허용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3. 8. 8.)
② 영 제113조의3 제1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안건 심의 종결 후 1개월(단, 심의 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 8. 8.) (개정 2019. 6. 28.)
③ 국회, 구의회, 감사원, 검찰 등의 요구에 따라 회의록 공개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 8. 8.)
제10조(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에 직무수행상 알게 된 도시계획 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일부개정 2016. 12. 23.)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9. 6. 28.)
제12조 삭제 (2019. 6. 28.)
제13조(공동위원회의 운영) ① 영 제25조제2항 에 따른 공동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전원과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며 건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건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신설 2016. 12. 23.)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조제2항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한다. (신설 2016. 12. 23.)
③ 그 밖에 공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6. 12. 23.)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이동 2016. 12. 23.) (개정 2019. 6. 28.)
부칙 (1996. 10. 7. 조례 제 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7. 20. 조례 제 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7. 4. 조례 제 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2. 19. 조례 제1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8. 8. 조례 제1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86호, 2016.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96호, 2019.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