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18., 2019. 6. 28.)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남동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② 상시출장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②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9. 6. 28.)(본조 개정 2008. 7. 18.)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 의 각 호를 준용한다. (신설 2008. 7. 18, 개정 2018. 9. 27.)[종전 제3조의2에서 제4조로 이동 (2018. 9. 27.)]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8. 9. 27.]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 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 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 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개정 2018. 9. 27., 2019. 6. 28.)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소속장관"은 각각"구청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개정 2018. 9. 27., 2019. 6. 28.)
4. 제18조제1항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는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용차량관리규칙」제4조 "로 "동 규정 별표1"은 "동 규칙 별표1"로 본다.(개정 2018. 9. 27.)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8. 9. 27.)
6.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 "으로 본다.(개정 2018. 9. 27.)
7.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개정 2018. 9. 27., 2019. 6. 28.)
8. 제29조제1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개정 2018. 9. 27., 2019. 6. 28.)
9.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신설 2018. 9. 27.)[종전 제4에서 제6조로 이동 (2018. 9. 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4. 12. 조례 제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4. 16. 조례 제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9. 30. 조례 제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2. 26. 조례 제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18. 조례 제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9. 23. 조례 제1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9. 27. 조례 제1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
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