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서예,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책과 장려)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② 구청장은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구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대상사업과 보조금 지원)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각종 문화예술행사·축제(이하 "행사"라 한다) 등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전통문화를 포함한다)예술 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행사의 위탁) 구청장은 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전문인력 양성)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기획·관리 전문 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 및 기능)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동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며, 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 6. 28.)
제8조(구성) ① 진흥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 6. 2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진흥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남동구의회 의원과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6. 28.)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9. 6. 28.) (개정 2019. 6. 28.)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9. 6. 28.)
제9조 삭제 (2019. 6. 28.)
제10조 삭제 (2019. 6. 28.)
제11조 삭제 (2019. 6. 28.)
제12조 삭제 (2019. 6. 28.)
제13조 삭제 (2019. 6. 28.)
제14조(간사와 서기) ① 진흥위원회의 업무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담당이 된다.
제15조(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9. 6. 28.)
제16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4.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기금지원 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1. 개인은 구 거주 2년 이상(공고일 기준)이면서 등단분야(중복등단 인정) 2년 이상 활동 실적이 있는 자
2. 단체는 활동 회원 수 3분의 2 이상이 구에 거주하면서(공고일 기준) 2년 이상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제19조(기금 운용ㆍ계획) ① 기금의 운용은 매 회계연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기금의 운영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금은 안정성 및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구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원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기금 적립금에서 발생한 전년도 이자 수익금 등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이자수익금 일부를 재적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 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제7조에 따른 진흥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진흥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 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위원회"라 한다)로 본다. (개정 2019. 6. 28.)
제21조(기금위원회의 기능) 기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2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련 부서의 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련 담당이 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이 제17조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에 관계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23조(기금결산)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 종료 후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금결산 보고서를 결산서와 함께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4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재무회계 관련 사항은 구청장이 재무회계에 관하여 정한 바에 따른다.
제2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기금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설치 및 기능) ① (삭제) (2013. 3. 8.)
제27조(구성 및 운영) ① (삭제) (2013. 3. 8.)
제28조(위원장의 직무) ① (삭제) (2013. 3. 8.)
제29조(회의) ① (삭제) (2013. 3. 8.)
제30조(위원의 해촉) (삭제) (2013. 3. 8.)
제31조(회의록의 비치) ① (삭제) (2013. 3. 8.)
제32조(비밀준수) (삭제) (2013. 3. 8.)
제33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삭제) (2013. 3. 8.)
제34조(실비보상) (삭제) (2013. 3. 8.)
제35조(미술장식 설치여부 확인) ① (삭제) (2013. 3. 8.)
제36조(미술장식의 사후관리) ① (삭제) (2013. 3. 8.)
제37조(건축물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 (삭제) (2013. 3. 8.)
제38조(미술품 구입) 구청장은 문화예술인의 창작여건을 조성하고, 전시미술품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술·사진·서예 등 전시회 등에서 입상한 작품 및 그에 상당하는 작품성을 인정할 만한 미술품을 구입할 수 있다.
제39조(구입미술품 전시ㆍ관리) 구입미술품은 전시가 필요한 구 본청 및 산하기관에 전시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제40조(축제개최) 구청장은 구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관광 발전 및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축제를 개최할 수 있다.
제41조(축제운영)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축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이나 단체 등(이하 "수탁운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42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구민의 의견을 결집하고 민간주도의 행사개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남동구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축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43조(위원회의 구성) ① 축제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남동문화원장, 남동구문화예술회장과 지역 단위에서 축제특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관광·축제운영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 6. 28.)
④ 그 밖에 축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4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남동문화원장과 남동구문화예술회장 등 임기가 있는 자는 그 보직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45조 삭제 (2019. 6. 28.)
제46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에게 축제 운영 및 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축제 경비를 지원받은 수탁운영자는「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 8. 8, 2019. 6. 28.)
제47조(평가 및 결산) 수탁운영자는 축제가 종료된 후 40일 이내에 축제의 평가 및 사업비 정산 등 결산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6. 11. 4. 조례 제 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2. 26. 조례 제 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 6. 조례 제 595호)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8월 1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 7. 15. 조례 제 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 11. 조례 제 6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별 조례에 설치된 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기금운용ㆍ관리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남동구체육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남동구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남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구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기금결산보고서”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남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구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기금결산보고서“로, 제2항 중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를 ”매 회계연도마다“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구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제3항 중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기금운용 계획안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3조제1항 중 “구청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기금운용관은 기금결산보고서”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남동구재해대책 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구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기금의 결산보고서“로 하며, 제3항 중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 보고서”를 “기금결산보고서”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남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기금결산보고서”로 하고, 제15조제2항 중 “구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
부칙 (2006. 6. 23. 조례 제 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2. 26. 조례 제 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9. 25. 조례 제 90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2009. 12. 24. 조례 제 98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3조(유효기간) (생략)
부칙 (2010. 12. 17. 조례 제1029호)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부칙 (2013. 3. 8. 조례 제1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27호, 2015. 3. 5.)(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⑦항까지 생략
⑧『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항부터 ·항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312호, 2015.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7호, 2016. 12. 23.)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⑮『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423호, 2017. 8.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③항까지 생략
④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2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⑤항부터 ·항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567호, 2019.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