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곡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내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01. 20.>
제2조(적용범위) 군위군 고로면 장곡리 장곡자연휴양림 시설지구내에 조성된 휴양림내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 린 이 : 만7세 이상 만12세 이하인 자와 초등학생인 자를 말한다.
2. 청 소 년 :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대학생을 말한다.
3. 군 인 : 군인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포함)인 자를 말한다.
5. 단 체 : 20명이상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자를 말한다.
6. 입 장 료 : 휴양림을 탐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시설사용료 :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입장료)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 01. 20.>
제5조(입장료징수등)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며 이를 징수한다. 입장료 징수등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예에 따른다.
제6조(시설 사용료)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 01. 20.>
② 예약방법은 인터넷예약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전화 또는 방문등의 방법에 의하여 가예약 할 수 있다.
③ 가예약 신청후 3일이내 사용료의 전액을 지정된 예금주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5. 5. 13.]
제7조(요금표의 게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휴양림에 입장하는 자들이 잘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요금의 환불) 이미 징수한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귀책사유가 사용자에게 있지 아니할 때는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제9조(입장료 등의 감면 및 면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감면하거나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9.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12.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 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숲사랑소년단의 단원
14.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
15. 해당 자연휴양림 안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1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5. 7. 17.]
제10조(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사시에는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물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2. 비영리 목적으로 군단위 이상의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3. 기타 타법령에 의해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행사
제11조(위탁관리) ①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라 군수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 관리·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01. 20., 2015. 7. 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1. 11 조례1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05. 13 조례제1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5. 19 조례제16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군위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
유공자”로 한다.
② 군위군장곡자연휴양림입장료 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5호 중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로 한다.
③ 군위군 군위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4호 중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로 한다.
부칙 (2009. 01. 20 조례제1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7. 17. 조례 제1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6. 27. 조례 제1993호)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