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태백시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 12. 31.>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5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별도의 계좌(노인복지기금 계좌설치)를 개설 관리한다. <개정 2015. 12. 31.>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당해 연도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다시 적립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제6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 12. 31.>
7. 각급 노인회(시지회, 동분회, 경로당)의 지도육성
제7조(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태백시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 시의회의원 3인, 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장 및 그 밖에 노인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장이 추천한 자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부위원장 및 감사는 각 1인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경로복지담당이 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가정복지담당으로 한다. <개정 1998. 9. 21.>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에 대한 감사의 감사결과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를 거쳐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의 사용) 본 노인복지기금의 사용은 노인복지기금이 2억이상 조성된 후,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0. 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태백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4항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6항의 ‘가정복지담당’을 “경로복지담당”으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태백시 조례 제1677호, 2015. 12. 31.>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태백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
<29>부터 <40>까지 생략
부칙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