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재원 및 같은 법 제48조제3항 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 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0.개정 , 2019. 06. 26.>
제2조(특별회계의 운용) 진천군 장기미집행 대지 등 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 등 보상특별회계"라 한다)는 도시계획담당부서에서 운용 및 관리한다. > <개정 2018. 12. 20., 2019. 06. 26.>
제3조(재원) 대지 등 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 06. 26.>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내지 30퍼센트 해당액
제4조(용도) 대지 등 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지출한다. <개정 2019. 06. 2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 경비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보상금 및 부대경비
3. 법 제47조제2항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제5조(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은 「진천군 군계획 조례」 제10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8. 12. 20., 2019. 06. 26.>
제6조(준용) 대지 등 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진천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2. 20., 2019. 06. 26.>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0.>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06. 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20. 조례 제2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06. 26. 조례 제26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