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 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 제15조 및 제20조 에 따라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0., 2017. 6. 29.>
제2조(정원의 총수)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5,074명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 12. 30., 2012. 12. 20., 2013. 6. 5., 2013. 9. 26., 2013. 12. 12., 2014. 3. 27., 2014. 10. 2., 2015. 6. 18., 2015. 11. 12., 2016. 6. 30., 2017. 6. 29., 2018. 2. 22., 2018. 4. 26.>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 4,670명
3.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교육전문직원 정원 : 396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 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을 포함한다)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6. 5., 2013. 12. 12. 2017. 6. 29.>
제5조 삭제 <2017. 12. 28.>
제6조(한시정원)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4항 에 따른 한시정원은 1명으로 하고, 직급별 정원 및 존속기간은 별표 5 와 같다.
부칙 < 제3372호,2010. 5.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한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은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제2조제2호의 정원대비 초과현원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3543호,2011.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호의 정원대비 초과현원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3556호,2012. 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633호,2012. 12. 20.>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674호,2013. 2. 13.>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3710호,2013. 6. 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3742호,2013. 9. 26.>
이 조례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771호,2013. 12. 12.>
이 조례는 2013년 12월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799호,2014. 3.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829호,2014. 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859호,2014. 12. 26.>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922호,2015. 6. 18.>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960호,2015. 11. 12.>
이 조례는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081호,2016. 6. 30.>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267호,2017. 6. 29.>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567호,2017. 12. 28.>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654호,2018. 2. 22.>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693호,2018. 4. 26.>
이 조례는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803호, 2019. 3. 1.>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877호, 2019. 6. 26.>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