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 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단독주택 등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지원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에 따른 수급자 중에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를 말한다.
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내관"이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 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 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5.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경제성이 미달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선부담요금을 말한다.
6. "단독주택 등"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의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군수는 「도시가스사업법」 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두고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부담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신규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할 경우에는 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0.>
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원 대상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보조금은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2. 지원수급자 세대 :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과 본인부담금(공급관) 전액으로 단독주택 등의 소유가 수급자 세대일 경우에 한함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수 영업 및 업무 목적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세대와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 지원되어 도시가스를 이미 공급받는 단독주택 지역은 지원하지 아니하며, 경로당 등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대상 지역 선정 및 절차) ①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지역주민은 대표자를 선정하고 대표자는 지역주민의 공급신청을 받아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0.>
② 군수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 대상 지역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대표자 및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원 대상지역이 선정되면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9. 6. 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 6. 20. 조례 제2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