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부안군 상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부안군의 행정구역 안으로 한다. 다만,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도 급수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상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 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상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의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②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상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2.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 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 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상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상수도 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0.>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 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 말일 까지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상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부안군이 발행하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 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상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 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본금)이 조례 제정시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③(폐지조례)부안군상수도특별회계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전의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19. 6. 20. 조례 제2451호 부안군 일본식 한자어·인용 법령 정비 및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