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2조의2 및 제88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7. 8., 일부개정 2019. 6. 28.]
제2조(징수 한도액) 입학전형료(이하 "전형료"라 한다)는 별표의 징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7. 8., 2019. 6. 28.>
제3조(징수 방법) ① 전형료는 입학지원서 접수와 동시에 현금 또는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하고, 교육비특별회계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의 전형료는 학교회계로 편입한다.
제4조(전형료 반환) 이미 납입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형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에는 과납한 금액
2. 전라남도교육청 및 학교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납부한 전형료 전액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납부한 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제5조(전형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전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4.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학교장이 전형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학교가 입학전형에 응시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형료를 면제할 경우 별표의 기준 내에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에 따라 면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부칙 < 제374호,1996. 5.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06호,2010. 1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61호,2013. 7.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66호, 2019. 6.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