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며, 「지방자치법」 과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역사·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개정 2014. 1. 10.>
② 도지사는 주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한다. [전문개정 2014. 1. 10.]
③ 도지사는 도의 정체성 확립과 경기문화예술의 창달을 통하여 경기공동체 형성에 노력한다.
제3조(설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2명, 도의 문화체육관광국장, 도 교육청 교육국장과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예술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향토 문화예술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등에 공적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표창 및 상장 등의 추천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미리 경기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6. 인문, 시각 및 공연예술 등에 관한 사항과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따라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해당 안건에 대해 법률, 경영 등의 자문, 대리인 등으로 관여한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제척을 결정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개정 2013. 12. 2.>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0.>
1.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정책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경기도 위원회실비변상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계획수립) ① 제2조 에 따라 도지사는 5년 마다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계획(이하 "문예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되, 문화예술사업의 단계별육성에 주력한다. <개정 2012. 12. 28., 2014. 1. 10.>
② 문예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에 관한 계획
5. 문화거리·테마박물관 등 지역문화시설의 적정개발을 위한 계획
6. 노인·어린이·청소년·장애인등을 위한 문화예술 관련 시설의 확충에 관한 계획
제13조(주민의 의견반영) ① 도지사는 문예진흥계획의 수립 시 관련전문가나 당사자 및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 시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문예진흥계획의 수립을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도정중점사업의 선정) ① 도지사는 문예진흥계획을 통하여 문화예술시책이 도정의 중점사업으로 선정·추진되도록 노력한다.
제15조(문예진흥구역의 지정) 도지사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촉진시켜주는 종합적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문예진흥구역으로 지정하여 집중 개발할 수 있다.
제16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범위) ① 「문화예술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른 "전문예술법인"이란 「민법」 ·「특별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도 또는 도내 시·군이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2.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위하여 도 또는 도내 시·군이 설립한 법인
② 법 제7조 에 따른 "전문예술단체"란 제1항의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아닌 단체를 말한다.
제17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ㆍ취소)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6조 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 중 지원·육성이 필요한 법인·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예술활동 실적저조 등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지정취소 및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원ㆍ육성) ① 도지사는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공모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0.>
② 도에서 설립한 문화예술 관련 법인의 공연·전시 시설운영자는 전문예술법인·단체가 공연 등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줄 수 있다.
③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정기·기획 공연 및 전시활동에 경기도가 후원함을 명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문화예술단체의 범위) 문화예술단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도 단위의 단체를 말한다.
4. 도지사가 도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15. 12. 31.]
제20조(보조금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19조 에 따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도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도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 에 따른 문화예술단체에게 공유재산 및 시설을 유·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12. 31.]
제22조 부터 제36조 삭제 <2019. 06. 18.>
제37조(교류사업) 도지사는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도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문화예술 교류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교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2012. 3.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 5.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부터 제71조
생략
제72조(「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의 개정)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임자”를 “전임위원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28조제3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3조 부터 제262조
생략
부칙 <201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641호, 2013. 11. 11.>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을 삭제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4651호, 2013. 12.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부터 제28조
생략
제29조(「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의 개정)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25조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제30조 부터 제140조
생략
부칙 <2014.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중 공무원 구분 일괄정비 조례) <제4687호, 2014.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부터 제3조
생략
제4조(「경기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의 개정)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디자인총괄추진단장”을 “디자인담당관”으로, “공공디자인 전문 계약직공무원”을 “공공디자인 전문가 자격으로 채용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 부터 제6조
생략
부칙 <2014. 9.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제4780호, 2014. 10.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부터 제2조
생략
제3조(「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의 개정)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4조 부터 제8조
생략
부칙 <201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195호, 2019. 06. 18.>
제1조(시행일)
삭제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삭제
제3조(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적용례)
삭제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적용례)
삭제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부터 제3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