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 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각 호의 공립·사립학교의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4.> <개정 2019. 6. 19.>
제2조(개방 범위) 「초·중등교육법」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각 호의 공립·사립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시설의 개방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4.> <개정 2019. 6. 19.>
제3조(개방 원칙)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 시설공사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4.> <개정 2019. 6. 19.>
②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4.>
③ 각급학교의 장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장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학교시설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제4조(개방 방법)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을 개방할 경우 학생·교직원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고려하여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4.>
②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을 15일 이상 오랫동안 개방하는 경우는 학생·교직원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조치를 취한 후 개방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 수칙)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시간, 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주민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이용 수칙을 작성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4.>
제6조(이용의 제한)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4.> <개정 2019. 6. 19.>
제7조(시설 사용료 및 비용 징수) ① 학교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에 따른다. <개정 2011. 12. 24.>
③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8조(홍보)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에게 학교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 및 감독)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학교시설을 지역주민 등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 제524호, 2009. 1. 15.>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47호,2011. 1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05호, 2019. 6.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