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 및 그 밖의 민원 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제2조(민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란 인감,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토지이용계획확인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15. 10. 2., 2019. 6. 18.>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② 제1항에 의한 보험보증금액은 최저 5천만원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해서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6. 18. 조례 제23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