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과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중인 공무원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교육감이 관할하는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 중인 사람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교육감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건강, 취미, 예술, 동아리 활동 등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4.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5조제10항 제3호에 해당하는 30년 이상 장기 재직 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의 해외 시찰 연수
5.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에서의 사업 <개정 2016. 12. 15.>
제8조(운영의 위탁) 교육감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5.>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4066호,2010.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445호,2016.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190호,2019. 6.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