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구"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한다. <개정 2015. 10. 12., 2019. 6. 14.>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다만, 타 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자랑스런 영도인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자랑스런 영도인상은 지역발전, 효행, 선행봉사, 문화·예술, 체육·청소년의 5개 부문으로 세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5. 10. 12., 2019. 6. 14.>
②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5. 10. 12.>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4. 새마을운동, 대민봉사 또는 각종 질서 확립 활동에 헌신한자
제6조(자랑스런 영도인상) ① 자랑스런 영도인상은 추천일 현재 영도구에 3년 이상 거주한 구민이거나 출향인 또는 관내에 직장을 둔 자로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와 향토의 명예를 선양한 자(개인 또는 단체)로 하되, 별지 제6호서식 의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 6. 14.>
② 제1항의 자랑스런 영도인상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공동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방법 및 절차 등은 유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15. 10. 12.>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5. 10. 12.>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구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5. 10. 12.>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10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 포상장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제3호서식 에 따르되 제6조 에 따른 자랑스런 영도인상은 별지 제1호서식 에 준한다. <개정 2015. 10. 12., 2019. 6. 14.>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6조 에 의한 자랑스런 영도인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포상장과 함께 기념휘장, 기타 부상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④ 포상장, 포상패, 기념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포상절차등) ① 수상후보자 추천권자(이하"추천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5. 10. 12.>
3. 연서시 20명 이상의 구민, 단 자랑스런 영도인상은 30명 이상의 구민
② 추천권자가 수상후보자를 추천코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일로부터 15일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랑스런 영도인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랑스런구민대상 수상후보자 추천서(별지제7호서식)
③ 포상권자가 추천권자로부터 추천된 포상후보자를 포상대상자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구공적심사위원회(이하"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자랑스런구민대상 수상자는 제12조 에 규정된 자랑스런 구민대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다. 위원은 실·국·담당관·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실·국·담당관·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⑤ 제4항의 공적심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2조(자랑스런 영도인상 심사위원회) ① 자랑스런 영도인상 수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구에 자랑스런구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6. 14.>
② 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구의 실·국장 4명과 덕망이 있는 지역 인사 중 6명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공개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적 확인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사위원회 위원은 당해연도 자랑스런 영도인상 시상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3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 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자랑스런 영도인상은 매년 5개 부문을 선정하여 각1명(개인 또는 단체)을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1건의 공적에 2명 이상이 관련된 경우 해당인원 전원을 수상자로 할 수 있다. 다만, 추천이 없거나 심의결과 수상자가 없을 때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행정지원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개정 2006. 12. 29., 2018. 12. 31.>
제15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 하여야 한다.
제17조(실비변상) 제12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심사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제3조 및 제4조 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2.>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영도구자랑스런구민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6.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생략
⑨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⑩∼(26)생략
부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7. 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71호, 2015.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
⑦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⑧~·생략
부칙<제1295호, 2019. 6.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