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하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의 규정에 의거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2-28>
제3조 (사업구역)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인천광역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제5조 (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 (인사) ①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 (변상책임) 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 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 (회계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1조 (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 기타 관계법령과 인천광역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인천광역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 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한 경비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 (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하기 위한 금액의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 (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 (지방채) ①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고 이를 시장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 (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제2호,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 (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 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 (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 처분할 주요자산의 내용은 따로 정한다.
제19조 (회계처리상황의 보고) [제목개정 2019-06-03] 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 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03>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에 의한 원가계산서
제20조 (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업무상황설명서를 매 사업년도의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은 동년 8월31일까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분은 익년도 2월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03>
2. 경리의 상황 (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전 각 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21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따로 정한다.
제22조 (자문기관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2019-06-03 조례 제6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