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제59조 에 따라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4, 2015-12-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1-10-24>
2. "원동기"란 자동차에 부착되어 자연적 에너지를 동력(기계적 에너지)으로 전환하는 기계 장치를 말한다.
3 "공회전"이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한다.
4. "터미널"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을 말한다.
5. "차고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영차고지
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조 에 따른 차고지
6. "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을 말한다.
7. "자동차극장"이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에서 규정하고 있는 야외영화상영관을 말한다.
8.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역을 말한다.
9.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연장, 경기장, 공원 등 공공시설 및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관광호텔, 종합병원 등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제3조 (제한지역 지정 등) ① 시장은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한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누구나 쉽게 당해 지역이 제한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표에 의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제한시간) ① 자동차운전자는 제3조제1항 에 따른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3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0-24> <개정 2015-12-28>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기 온도가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일 경우에는 공회전 허용시간을 5분 이내로 한다.
제5조 (적용대상) 공회전을 제한하는 자동차는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0-24>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경찰용자동차·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2.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4. 건설공사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써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제6조 (단속공무원) ① 시장은 환경 또는 교통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공회전 제한 단속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공회전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단속공무원은 공무원증을 패용하여 누구나 쉽게 당해 공무원이 단속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측정용 시계·온도계·비디오 등 공회전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7조 (공회전의 단속) ① 단속공무원이 제한지역에서 공회전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운전자에게 공회전을 중지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경고한 시점부터 공회전시간을 측정한다. 다만, 자동차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견한 시점부터 측정한다.
③ 단속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측정한 공회전 시간이 제4조 의 규정에 따른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자동차운전자에게 설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1부를 자동차운전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공회전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 의 과태료부과대상 자동차 표시를 당해 자동차에 부착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및 계도) 공회전 제한지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지역의 이용자에게 공회전의 제한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하여야 한다.
제9조 (과태료 부과ㆍ징수) 시장은 제4조 를 위반한 자동차운전자에게 법 제94조제4항 제5호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07-27, 2015-12-28, 2019-06-03>
제10조 (권한의 위임) 1. 제3조 에 따른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및 표지판 설치
1. 제3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2.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단속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
3.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단속
4.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부칙 < 개정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6-03 조례 제6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